“하반신 마비라더니 운전까지”…보험금 4억여 원 타낸 30대 입건

입력 2018.08.31 (12:01) 수정 2018.08.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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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요추3번이 골절된 뒤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이 호전됐음에도, 하반신 마비로 걸을 수 없다고 속여 보험금 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6살 남성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3년 10월 회사 여자 후배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옆집으로 잘못 들어간 뒤 발각돼, 5층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요추3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에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며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속였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4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진단비 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 5월 중순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재활치료 기간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돌아다니다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박 씨가 국가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때, 하반신 마비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한 차례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 박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선적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회사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때 좀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거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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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31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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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요추3번이 골절된 뒤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이 호전됐음에도, 하반신 마비로 걸을 수 없다고 속여 보험금 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6살 남성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3년 10월 회사 여자 후배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옆집으로 잘못 들어간 뒤 발각돼, 5층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요추3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에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며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속였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4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진단비 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 5월 중순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재활치료 기간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돌아다니다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박 씨가 국가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때, 하반신 마비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한 차례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 박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선적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회사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때 좀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거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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