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에 의료차별행위 개선 권고”…복지부 수용

입력 2018.08.31 (12:56) 수정 2018.08.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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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의료인들의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감염인들이 지속해서 치료, 시술, 입원을 거부 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거부를 막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해 의료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의사 국가시험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예비의료인들의 진료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의료진을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선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가 감염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감염인 중 40% 정도가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에서 치료, 시술 입원했던 걸로 드러났고 20% 정도는 감염 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이 거부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의료 국가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에이즈 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가이드를 개발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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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12:56:47
    • 수정2018-08-31 13:14:01
    사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의료인들의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감염인들이 지속해서 치료, 시술, 입원을 거부 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거부를 막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해 의료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의사 국가시험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예비의료인들의 진료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의료진을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선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가 감염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감염인 중 40% 정도가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에서 치료, 시술 입원했던 걸로 드러났고 20% 정도는 감염 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이 거부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의료 국가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에이즈 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가이드를 개발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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