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70%→100%…금융위 규정 개정

입력 2018.08.31 (13:49) 수정 2018.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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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전부를 시기별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던 타깃데이트펀드의 비중을 100%까지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유지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타깃데이트펀드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다가, 은퇴 예상 시점이 다가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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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13:49:56
    • 수정2018-08-31 13:50:54
    경제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전부를 시기별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던 타깃데이트펀드의 비중을 100%까지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유지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타깃데이트펀드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다가, 은퇴 예상 시점이 다가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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