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입력 2018.08.31 (15:05) 수정 2018.08.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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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는 H1 프로젝트 사업과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시에 권고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모지침 위반과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확인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은 사업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하고,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측이 공모지침을 어기고 지침보다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등급 평정을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사업자 선정 취소와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도시공사 직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1.2㎢에 1조3천억 원을 들여 연구단지, 물류, 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자격 시비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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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입력 2018-08-31 15:05:53
    • 수정2018-08-31 15:11:26
    사회
경기도 하남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는 H1 프로젝트 사업과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시에 권고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모지침 위반과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확인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은 사업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하고,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측이 공모지침을 어기고 지침보다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등급 평정을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사업자 선정 취소와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도시공사 직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1.2㎢에 1조3천억 원을 들여 연구단지, 물류, 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자격 시비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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