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8.31 (15:42) 수정 2018.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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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9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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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8-08-31 15:42:00
    • 수정2018-08-31 15:45:08
    사회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9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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