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독직폭행’ 혐의 공무원 5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8.08.31 (16:10) 수정 2018.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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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46살 최 모씨 등 5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달 16일 경남 함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유학생 A 씨를 불법 체류자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A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유학생으로부터 고소를 신청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출입국사무소 측이 해당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 대부분은 "조금 과도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유학생이 불법 취업해 있었다며 저항하고 도주하려 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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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16:10:17
    • 수정2018-08-31 16:23:02
    사회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46살 최 모씨 등 5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달 16일 경남 함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유학생 A 씨를 불법 체류자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A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유학생으로부터 고소를 신청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출입국사무소 측이 해당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 대부분은 "조금 과도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유학생이 불법 취업해 있었다며 저항하고 도주하려 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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