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방세 감면 축소 재고해야…경쟁력 저하 우려”

입력 2018.08.31 (20:13) 수정 2018.08.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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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에 반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재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오늘(31일)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국적 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형항공사(FSC)를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내년부터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항공협회는 "지방세 감면 종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356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차질과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CC들도 비용부담 가중으로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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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20:13:22
    • 수정2018-08-31 20:18:46
    경제
항공업계가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에 반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재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오늘(31일)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국적 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형항공사(FSC)를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내년부터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항공협회는 "지방세 감면 종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356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차질과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CC들도 비용부담 가중으로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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