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도 포기
입력 2018.09.01 (10:46)
수정 2018.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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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어제(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상고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측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간 이후, 선고 당일 마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내려진 1심 선고 뒤에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내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어제(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상고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측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간 이후, 선고 당일 마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내려진 1심 선고 뒤에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내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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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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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1 10:46:19
- 수정2018-09-01 10:50:08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어제(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상고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측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간 이후, 선고 당일 마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내려진 1심 선고 뒤에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내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어제(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상고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측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간 이후, 선고 당일 마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내려진 1심 선고 뒤에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내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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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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