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입력 2018.09.03 (09:43)
수정 2018.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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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인지를 우선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선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임대사업에 세금 혜택을 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재부는 세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부처간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선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임대사업에 세금 혜택을 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재부는 세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부처간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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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03 11:18:52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인지를 우선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선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임대사업에 세금 혜택을 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재부는 세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부처간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선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임대사업에 세금 혜택을 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재부는 세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부처간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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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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