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는 구속돼도 억대 연봉…명절 휴가비까지
입력 2018.09.03 (21:39)
수정 2018.09.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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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구속된 고위 공직자들이 상한액 없이 옥중 급여를 받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어떨까요.
각종 비위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봉급 전액은 물론이고, 보너스에 명절 휴가비까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봉급과 입법활동비 등으로 천 백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활동비' 40여만 원만 제외하고 지난 1월 구속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8개월째 수감 상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급식비와 입법활동비는 물론 상여금 성격의 정근수당과 설 휴가비도 다 받았습니다.
9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구속돼서 형 확정을 기다리는 의원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어디에도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 전에는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배덕광 전 의원의 경우를 보니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 원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형 확정 전까지 자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속이 되도 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형 확정 전까지 넉 달간, 차정섭 전 함안군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퇴하지 않아 1년 넘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회 내에서 문제가 안된건 아닙니다.
구속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올 초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하반기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좀 더 가혹한, 좀 더 강력한 잣대가 국회의원 내지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 의회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해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얼마 전, 구속된 고위 공직자들이 상한액 없이 옥중 급여를 받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어떨까요.
각종 비위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봉급 전액은 물론이고, 보너스에 명절 휴가비까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봉급과 입법활동비 등으로 천 백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활동비' 40여만 원만 제외하고 지난 1월 구속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8개월째 수감 상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급식비와 입법활동비는 물론 상여금 성격의 정근수당과 설 휴가비도 다 받았습니다.
9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구속돼서 형 확정을 기다리는 의원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어디에도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 전에는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배덕광 전 의원의 경우를 보니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 원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형 확정 전까지 자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속이 되도 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형 확정 전까지 넉 달간, 차정섭 전 함안군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퇴하지 않아 1년 넘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회 내에서 문제가 안된건 아닙니다.
구속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올 초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하반기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좀 더 가혹한, 좀 더 강력한 잣대가 국회의원 내지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 의회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해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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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배지’는 구속돼도 억대 연봉…명절 휴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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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3 21:40:38
- 수정2018-09-03 21:44:51
[앵커]
얼마 전, 구속된 고위 공직자들이 상한액 없이 옥중 급여를 받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어떨까요.
각종 비위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봉급 전액은 물론이고, 보너스에 명절 휴가비까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봉급과 입법활동비 등으로 천 백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활동비' 40여만 원만 제외하고 지난 1월 구속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8개월째 수감 상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급식비와 입법활동비는 물론 상여금 성격의 정근수당과 설 휴가비도 다 받았습니다.
9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구속돼서 형 확정을 기다리는 의원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어디에도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 전에는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배덕광 전 의원의 경우를 보니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 원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형 확정 전까지 자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속이 되도 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형 확정 전까지 넉 달간, 차정섭 전 함안군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퇴하지 않아 1년 넘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회 내에서 문제가 안된건 아닙니다.
구속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올 초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하반기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좀 더 가혹한, 좀 더 강력한 잣대가 국회의원 내지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 의회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해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얼마 전, 구속된 고위 공직자들이 상한액 없이 옥중 급여를 받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어떨까요.
각종 비위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봉급 전액은 물론이고, 보너스에 명절 휴가비까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현직 국회의원의 지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봉급과 입법활동비 등으로 천 백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활동비' 40여만 원만 제외하고 지난 1월 구속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8개월째 수감 상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급식비와 입법활동비는 물론 상여금 성격의 정근수당과 설 휴가비도 다 받았습니다.
9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구속돼서 형 확정을 기다리는 의원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어디에도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 전에는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배덕광 전 의원의 경우를 보니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 원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형 확정 전까지 자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속이 되도 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형 확정 전까지 넉 달간, 차정섭 전 함안군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퇴하지 않아 1년 넘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회 내에서 문제가 안된건 아닙니다.
구속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올 초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하반기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좀 더 가혹한, 좀 더 강력한 잣대가 국회의원 내지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 의회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해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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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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