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궁중 족발 사건’ 피고인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5 (21:04) 수정 2018.09.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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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 족발'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주 이 씨 역시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갈등 상황으로 쌓인 감정이나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신체에 위해를 가해 고통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내일(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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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05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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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 족발'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주 이 씨 역시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갈등 상황으로 쌓인 감정이나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신체에 위해를 가해 고통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내일(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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