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꾸며내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8.09.06 (12:01)
수정 2018.09.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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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2살 전 모 씨와 52살 김 모 씨, 김 씨의 조카 29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가져다 대거나 운전 중 급브레이크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3번에 걸쳐 보험금 14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가져다 대면, 김 씨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쳤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조카 김 씨는 2015년 12월, 2017년 1월 두 번에 걸쳐 사고를 꾸며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카 김 씨는 자신이 자동차로 전 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김 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통사고를 꾸며냈다고 진술했고, 조카 김 씨는 삼촌의 권유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52살 전 모 씨와 52살 김 모 씨, 김 씨의 조카 29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가져다 대거나 운전 중 급브레이크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3번에 걸쳐 보험금 14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가져다 대면, 김 씨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쳤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조카 김 씨는 2015년 12월, 2017년 1월 두 번에 걸쳐 사고를 꾸며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카 김 씨는 자신이 자동차로 전 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김 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통사고를 꾸며냈다고 진술했고, 조카 김 씨는 삼촌의 권유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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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통사고 꾸며내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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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6 12:01:28
- 수정2018-09-06 13:21:03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2살 전 모 씨와 52살 김 모 씨, 김 씨의 조카 29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가져다 대거나 운전 중 급브레이크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3번에 걸쳐 보험금 14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가져다 대면, 김 씨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쳤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조카 김 씨는 2015년 12월, 2017년 1월 두 번에 걸쳐 사고를 꾸며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카 김 씨는 자신이 자동차로 전 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김 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통사고를 꾸며냈다고 진술했고, 조카 김 씨는 삼촌의 권유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52살 전 모 씨와 52살 김 모 씨, 김 씨의 조카 29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가져다 대거나 운전 중 급브레이크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3번에 걸쳐 보험금 14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가져다 대면, 김 씨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쳤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조카 김 씨는 2015년 12월, 2017년 1월 두 번에 걸쳐 사고를 꾸며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카 김 씨는 자신이 자동차로 전 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김 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통사고를 꾸며냈다고 진술했고, 조카 김 씨는 삼촌의 권유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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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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