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족발’ 피고인 1심에서 ‘특수상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입력 2018.09.06 (14:31) 수정 2018.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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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 족발' 사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의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건물주에 대한)살해 고의가 있었다는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쇠망치로 여러번 가격한 사실 등을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다음 적극적으로 다시 뺏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과, CCTV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합당한 결과를 찾기 위해 재판부와 배심원이 최선을 다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속에 보낼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와 김 씨의 범행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맞섰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이 같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배심원단은 평의 끝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특수상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이었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에 앞서, 김 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에 저항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하는 등 건물주 이 씨와 갈등 관계를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주신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국민 판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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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중 족발’ 피고인 1심에서 ‘특수상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 입력 2018-09-06 14:31:27
    • 수정2018-09-06 16:17:08
    사회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 족발' 사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의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건물주에 대한)살해 고의가 있었다는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쇠망치로 여러번 가격한 사실 등을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다음 적극적으로 다시 뺏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과, CCTV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합당한 결과를 찾기 위해 재판부와 배심원이 최선을 다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속에 보낼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와 김 씨의 범행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맞섰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이 같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배심원단은 평의 끝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특수상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이었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에 앞서, 김 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에 저항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하는 등 건물주 이 씨와 갈등 관계를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주신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국민 판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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