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이석태·이은애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입력 2018.09.06 (16:39) 수정 2018.09.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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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가 과거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석태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998년에 5억 3백만 원에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 9천여만 원 낮은 3억 천만 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애 후보자도 현재 임대 중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2001년 4억 6천여만 원에 매수하면서 담당 세무서에는 3억 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으로 매우 송구한 마음이며, 청문회 이후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차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은애 후보자도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긴 하나 세세히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헌법 가치의 최종수호자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관행이었다고 말하며 지금에야 송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두 후보자 헌법재판관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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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06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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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가 과거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석태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998년에 5억 3백만 원에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 9천여만 원 낮은 3억 천만 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애 후보자도 현재 임대 중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2001년 4억 6천여만 원에 매수하면서 담당 세무서에는 3억 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으로 매우 송구한 마음이며, 청문회 이후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차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은애 후보자도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긴 하나 세세히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헌법 가치의 최종수호자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관행이었다고 말하며 지금에야 송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두 후보자 헌법재판관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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