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반포1단지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지시 정황 포착

입력 2018.09.06 (19:13) 수정 2018.09.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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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고, 여기에 현대건설이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은 최근 재건축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명품가방이나 골프채 세트, 가전제품 등 1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확인된 금품 규모가 수십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금품 살포 과정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관련 의혹을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건축 수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강화된 도시정비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건설사는 물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해도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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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반포1단지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지시 정황 포착
    • 입력 2018-09-06 19:13:56
    • 수정2018-09-06 19:14:27
    사회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고, 여기에 현대건설이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은 최근 재건축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명품가방이나 골프채 세트, 가전제품 등 1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확인된 금품 규모가 수십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금품 살포 과정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관련 의혹을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건축 수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강화된 도시정비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건설사는 물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해도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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