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리 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징계 심의 부의

입력 2018.09.07 (17:12) 수정 2018.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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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부산 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원의 위법 여부와 의료 윤리 위배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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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대리 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징계 심의 부의
    • 입력 2018-09-07 17:15:31
    • 수정2018-09-07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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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부산 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원의 위법 여부와 의료 윤리 위배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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