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7년 구형…李 “거부 안해 고통 몰랐다”

입력 2018.09.08 (07:22) 수정 2018.09.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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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지목된 가해자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검찰 측 주장과 이 씨의 최후 진술 내용, 김유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연기 훈련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이윤택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피해자들이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 씨 측 변호인의 변론 때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안서연/변호사/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어떤 예술 행위도 인간의 존엄 앞에, 자기 결정권 앞에 그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묵인을 했더라도 그 이상의 강제 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가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를 수십 차례 성추행해놓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여성 배우 다섯 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미투 운동의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이 씨의 운명은 이번달 19일 선고 공판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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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징역 7년 구형…李 “거부 안해 고통 몰랐다”
    • 입력 2018-09-08 07:23:37
    • 수정2018-09-08 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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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지목된 가해자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검찰 측 주장과 이 씨의 최후 진술 내용, 김유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연기 훈련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이윤택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피해자들이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 씨 측 변호인의 변론 때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안서연/변호사/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어떤 예술 행위도 인간의 존엄 앞에, 자기 결정권 앞에 그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묵인을 했더라도 그 이상의 강제 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가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를 수십 차례 성추행해놓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여성 배우 다섯 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미투 운동의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이 씨의 운명은 이번달 19일 선고 공판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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