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식의 건강365] 난청, 이어폰은 죄가 없다! 볼륨과 사용시간이 관건

입력 2018.09.08 (09:13) 수정 2018.09.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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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건강365, KBS 3라디오 FM 104.9MHz
■ 2018. 9. 8. (토) 08:00~09:00 / 16:00~17:00
■ 진행: 박광식 KBS 의학전문기자
■ 출연: 이승환 대한청각학회장/한양대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대한청각학회장을 맡은 이승환 교수와 함께 오늘 난청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박광식: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어폰 사용이라는데, 맞는 이야깁니까?

▶이승환:
소음성 난청의 대표적인 원인은 사실 직업적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직업성 난청으로 불리기도 했고, 실제로 소음 작업장에서는 법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MP3 player 등 개인 음향기기를 이어폰으로 듣거나, PC 방 등에서 장시간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는 일이 많아져 이에 따른 난청, 이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폰, 헤드폰 등의 사용은 제한할 수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는 죄가 없다! 난청 위험 높이는 사용습관 탓!

▷박광식:
이어폰이 뭐길래? 난청 위험을 높일까요?

▶이승환:
이어폰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어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이어폰을 착용했다고 해도 작은 소리로 듣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는 주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량을 높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 음향기기인 만큼 사용시간이 아주 깁니다. 몇 시간씩 이어폰을 사용하면 귀가 혹사를 당하는 것이지요. 소음에 의해 귀가 손상되는 건 음량도 중요하지만, 노출 시간도 중요합니다.

지하철서 이어폰 '90~95㏈', 청력 손상 최대 한계치 '1시간 이내

▷ 박광식:
그렇다면 이어폰 착용시간이 청력에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긴가요?

▶이승환: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은 소리의 크기와 노출시간에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노출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출된 누적시간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큰 길가의 소음이나 큰 식당의 소음이 약 80㏈(데시벨) 정도가 되고, 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90㏈ 정도가 되는데요... 85㏈ 정도의 크기에 8시간 이상 노출되면 난청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5㏈을 기준으로 소리가 3㏈ 증가할 때마다 청력이 손상되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88㏈에서는 4시간, 91㏈에서는 2시간....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듣는다고 하면 90~95㏈이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가 최대 허용치가 되는 거지요. 노래방이나 공연장, 클럽의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110㏈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5분만 넘어도 청력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이상 이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청각 세포는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우측)이승환 한양대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우측)이승환 한양대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소음제거 기능 헤드폰> 귀 덮는 헤드폰 > 이어폰 순… '볼륨' 줄이는 효과
▷박광식: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청력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승환:
이어폰이고 헤드폰이고 간에 귀에 들어가는 소리가 같다면 손상을 주는 정도는 같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헤드폰의 스피커가 이어폰과 비교하면 고막과의 거리가 멀어 자극의 정도가 덜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헤드폰이 주는 장점 중 하나는... 귀 전체를 덮는 큰 헤드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변의 소음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볼륨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요. 또 최근에는 소음을 제거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noise canceling headphone)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볼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귀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소음제거 기능을 가진 이어폰도 있기는 합니다. 조심할 점은 이 소음제거기능이 있는 이어폰, 헤드폰은 거리에서 사용하면 주변의 위험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거리에선 권하지 않습니다.

▷박광식:
또,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귀마개나 이어폰을 꽂는 습관이 청력을 보호한다던데요?

▶이승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이어폰은 절대 나쁘고요. 귀마개는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호해 줍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아래에서 큰 헤드폰 끼고 작업하시는 분들 보셨지요? 다 보호장구로 착용하신 거고 이는 법적으로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도 노래방 갈 때는 귀마개 합니다. 없으면 휴지라도 말아서 넣습니다.

'장난삼아 귀 가까이 소리 지르기' 단 한번 노출로 청력 손상돼

▷박광식:
큰소리보다 귓속말이 난청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이승환:
소곤소곤 데는 수준의 귓속말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귀에 데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광식:
또 청력 손상이 진행될수록 여성의 목소리 같은 고음을 듣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승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 약물에 의한 난청, 그리고 가장 많은 노인성난청은 '웅~ '하는 저음역보다는 '삐~ '하는 고음역부터 난청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는 잘 듣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가는 아이들이나 여자들 소리는 잘 못 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은 저음과 고음 성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고음성분만 안 들리면 음질이 이상해 지고 단어의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소리는 그런대로 들리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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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식의 건강365] 난청, 이어폰은 죄가 없다! 볼륨과 사용시간이 관건
    • 입력 2018-09-08 09:13:56
    • 수정2018-09-08 09:15:31
    박광식의 건강 365
■ 프로그램명: 건강365, KBS 3라디오 FM 104.9MHz
■ 2018. 9. 8. (토) 08:00~09:00 / 16:00~17:00
■ 진행: 박광식 KBS 의학전문기자
■ 출연: 이승환 대한청각학회장/한양대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대한청각학회장을 맡은 이승환 교수와 함께 오늘 난청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박광식: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어폰 사용이라는데, 맞는 이야깁니까?

▶이승환:
소음성 난청의 대표적인 원인은 사실 직업적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직업성 난청으로 불리기도 했고, 실제로 소음 작업장에서는 법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MP3 player 등 개인 음향기기를 이어폰으로 듣거나, PC 방 등에서 장시간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는 일이 많아져 이에 따른 난청, 이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폰, 헤드폰 등의 사용은 제한할 수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는 죄가 없다! 난청 위험 높이는 사용습관 탓!

▷박광식:
이어폰이 뭐길래? 난청 위험을 높일까요?

▶이승환:
이어폰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어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이어폰을 착용했다고 해도 작은 소리로 듣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는 주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량을 높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 음향기기인 만큼 사용시간이 아주 깁니다. 몇 시간씩 이어폰을 사용하면 귀가 혹사를 당하는 것이지요. 소음에 의해 귀가 손상되는 건 음량도 중요하지만, 노출 시간도 중요합니다.

지하철서 이어폰 '90~95㏈', 청력 손상 최대 한계치 '1시간 이내

▷ 박광식:
그렇다면 이어폰 착용시간이 청력에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긴가요?

▶이승환: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은 소리의 크기와 노출시간에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노출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출된 누적시간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큰 길가의 소음이나 큰 식당의 소음이 약 80㏈(데시벨) 정도가 되고, 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90㏈ 정도가 되는데요... 85㏈ 정도의 크기에 8시간 이상 노출되면 난청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5㏈을 기준으로 소리가 3㏈ 증가할 때마다 청력이 손상되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88㏈에서는 4시간, 91㏈에서는 2시간....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듣는다고 하면 90~95㏈이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가 최대 허용치가 되는 거지요. 노래방이나 공연장, 클럽의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110㏈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5분만 넘어도 청력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이상 이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청각 세포는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우측)이승환 한양대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소음제거 기능 헤드폰> 귀 덮는 헤드폰 > 이어폰 순… '볼륨' 줄이는 효과
▷박광식: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청력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승환:
이어폰이고 헤드폰이고 간에 귀에 들어가는 소리가 같다면 손상을 주는 정도는 같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헤드폰의 스피커가 이어폰과 비교하면 고막과의 거리가 멀어 자극의 정도가 덜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헤드폰이 주는 장점 중 하나는... 귀 전체를 덮는 큰 헤드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변의 소음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볼륨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요. 또 최근에는 소음을 제거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noise canceling headphone)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볼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귀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소음제거 기능을 가진 이어폰도 있기는 합니다. 조심할 점은 이 소음제거기능이 있는 이어폰, 헤드폰은 거리에서 사용하면 주변의 위험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거리에선 권하지 않습니다.

▷박광식:
또,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귀마개나 이어폰을 꽂는 습관이 청력을 보호한다던데요?

▶이승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이어폰은 절대 나쁘고요. 귀마개는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호해 줍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아래에서 큰 헤드폰 끼고 작업하시는 분들 보셨지요? 다 보호장구로 착용하신 거고 이는 법적으로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도 노래방 갈 때는 귀마개 합니다. 없으면 휴지라도 말아서 넣습니다.

'장난삼아 귀 가까이 소리 지르기' 단 한번 노출로 청력 손상돼

▷박광식:
큰소리보다 귓속말이 난청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이승환:
소곤소곤 데는 수준의 귓속말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귀에 데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광식:
또 청력 손상이 진행될수록 여성의 목소리 같은 고음을 듣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승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 약물에 의한 난청, 그리고 가장 많은 노인성난청은 '웅~ '하는 저음역보다는 '삐~ '하는 고음역부터 난청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는 잘 듣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가는 아이들이나 여자들 소리는 잘 못 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은 저음과 고음 성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고음성분만 안 들리면 음질이 이상해 지고 단어의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소리는 그런대로 들리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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