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는 대리기사 반격해 중상 입힌 차주 실형…기사는 집행유예

입력 2018.09.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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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휘두르는 둔기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차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52살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의 차를 대리 운전하던 B씨는 "과속을 하지 말라"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차를 세운 뒤,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둔기로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둔기를 빼앗아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B씨가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B씨는 뇌출혈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 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을 봤을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A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또 B씨에 대해 먼저 A씨를 위협하며 폭행한 것을 질타하면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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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하는 대리기사 반격해 중상 입힌 차주 실형…기사는 집행유예
    • 입력 2018-09-08 10:47:38
    사회
대리운전 기사가 휘두르는 둔기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차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52살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의 차를 대리 운전하던 B씨는 "과속을 하지 말라"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차를 세운 뒤,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둔기로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둔기를 빼앗아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B씨가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B씨는 뇌출혈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 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을 봤을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A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또 B씨에 대해 먼저 A씨를 위협하며 폭행한 것을 질타하면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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