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 미끼로 260억 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4년
입력 2018.09.08 (10:47)
수정 2018.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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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되팔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지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손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에게 '상품권 재테크'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 26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백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고 92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빼돌린 투자금을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지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손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에게 '상품권 재테크'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 26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백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고 92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빼돌린 투자금을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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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투자’ 미끼로 260억 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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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8 10:47:38
- 수정2018-09-08 10:51:29

상품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되팔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지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손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에게 '상품권 재테크'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 26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백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고 92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빼돌린 투자금을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지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손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에게 '상품권 재테크'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 26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백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고 92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빼돌린 투자금을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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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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