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담합’ 제강사 6곳에 1,194억원 과징금…5곳은 檢 고발

입력 2018.09.09 (12:15) 수정 2018.09.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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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값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 6곳에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적발된 제강사 중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와이케이스틸 등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곳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됩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을 갖거나 전화연락을 하면서 월별로 적용할 할인 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모두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달의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들은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 폭을 8만 원으로 제한해 유통가격이 최저 52만 원 이하(SD400 10mm 기준 톤당 가격)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 달에도 전달 대비 할인 폭을 2만 원 축소해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6개 업체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가 합의 실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 효과가 약해지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해 담합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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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9 12:15:55
    • 수정2018-09-09 12:16:2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값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 6곳에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적발된 제강사 중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와이케이스틸 등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곳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됩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을 갖거나 전화연락을 하면서 월별로 적용할 할인 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모두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달의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들은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 폭을 8만 원으로 제한해 유통가격이 최저 52만 원 이하(SD400 10mm 기준 톤당 가격)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 달에도 전달 대비 할인 폭을 2만 원 축소해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6개 업체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가 합의 실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 효과가 약해지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해 담합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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