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누명사건” 판사 입장 들어보니…

입력 2018.09.10 (18:40) 수정 2018.09.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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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한 편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다.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징역 6개월을 살게 된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 아내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출처 : 보배드림>

이 글에는 사건 당일 현장의 CCTV 영상도 첨부돼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판결문까지 공개됐지만,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CCTV가 유죄의 이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명시했다. 식당 CCTV에 담긴 영상에는 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습은 눈으로 확인되지만, 신발장에 가려 "손으로 움켜쥐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법원도 CCTV가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 관할 법원인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의 공보판사는 오늘(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면서도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여성의 발언에 무게를 두었다.

■ 피해자 진술은 어땠나?

법정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일까. 3페이지 남짓한 짤막한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는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판결문에 적시한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라는 표현이다.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는데 CCTV에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니 이런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피해자는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공보판사 역시 자신이 판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판결문을 쓴 판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 재판부 “보석 절차 있어…2·3심도 남아 있다”

CCTV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 판결문만 봐서는 왜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데 대체로 수긍하는 이유다.

초범에 대해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주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할법원은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구속 절차를 밟는다"라며 "피고인 입장에선 언제든지 보석 절차를 통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판결문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건이 있었던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피고인 38살 남성과 피해자 32살 여성은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남성이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여성이 이에 즉각 항의했다. (영상에도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것이 빌미가 돼 두 일행 간의 몸싸움으로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습했다.

최초 사건은 지역 관할인 경찰이 맡았지만,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당초 피고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리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6일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나흘만인 10일 오후 현재 2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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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사건” 판사 입장 들어보니…
    • 입력 2018-09-10 18:40:32
    • 수정2018-09-10 21:54:13
    취재K
지난 7일 오전, 한 편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다.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징역 6개월을 살게 된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 아내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출처 : 보배드림>

이 글에는 사건 당일 현장의 CCTV 영상도 첨부돼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판결문까지 공개됐지만,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CCTV가 유죄의 이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명시했다. 식당 CCTV에 담긴 영상에는 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습은 눈으로 확인되지만, 신발장에 가려 "손으로 움켜쥐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법원도 CCTV가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 관할 법원인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의 공보판사는 오늘(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면서도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여성의 발언에 무게를 두었다.

■ 피해자 진술은 어땠나?

법정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일까. 3페이지 남짓한 짤막한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는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판결문에 적시한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라는 표현이다.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는데 CCTV에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니 이런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피해자는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공보판사 역시 자신이 판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판결문을 쓴 판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 재판부 “보석 절차 있어…2·3심도 남아 있다”

CCTV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 판결문만 봐서는 왜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데 대체로 수긍하는 이유다.

초범에 대해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주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할법원은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구속 절차를 밟는다"라며 "피고인 입장에선 언제든지 보석 절차를 통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판결문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건이 있었던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피고인 38살 남성과 피해자 32살 여성은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남성이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여성이 이에 즉각 항의했다. (영상에도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것이 빌미가 돼 두 일행 간의 몸싸움으로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습했다.

최초 사건은 지역 관할인 경찰이 맡았지만,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당초 피고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리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6일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나흘만인 10일 오후 현재 2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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