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9.11 (12:20) 수정 2018.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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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맞아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택배를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에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소비자 피해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이 9월과 10월에 접수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230건,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과도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나 위탁수화물 파손, 택배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이 꼽힙니다.

주문한 상품권이 미배송되거나 매장에서 사용을 거부한 사례, 또 자동차 견인 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례 등도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을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 견인 시에는 먼저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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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8-09-11 12:22:25
    • 수정2018-09-11 13:16:23
    뉴스 12
[앵커]

추석을 맞아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택배를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에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소비자 피해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이 9월과 10월에 접수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230건,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과도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나 위탁수화물 파손, 택배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이 꼽힙니다.

주문한 상품권이 미배송되거나 매장에서 사용을 거부한 사례, 또 자동차 견인 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례 등도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을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 견인 시에는 먼저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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