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증거 인멸할 시간 주었나?

입력 2018.09.13 (07:43) 수정 2018.09.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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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이 유출했던 대법원 기밀자료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니 ‘증거인멸’이란 논란이 거셉니다. 주목할 것은 증거인멸이 압수수색 영장이 몇 차례 기각되는 사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방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라며 경고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증거 확보하기 위한 수사초기부터 막히니 검찰수사는 장기화 조짐입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사법농단에선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원의 다른 잣대에 도 넘은 ‘조직 감싸기’,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될까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수 영장을 기각해 온 법원 책임론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는 이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조사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마다않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실규명 의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신뢰가 침해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초한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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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증거 인멸할 시간 주었나?
    • 입력 2018-09-13 08:03:40
    • 수정2018-09-13 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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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이 유출했던 대법원 기밀자료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니 ‘증거인멸’이란 논란이 거셉니다. 주목할 것은 증거인멸이 압수수색 영장이 몇 차례 기각되는 사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방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라며 경고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증거 확보하기 위한 수사초기부터 막히니 검찰수사는 장기화 조짐입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사법농단에선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원의 다른 잣대에 도 넘은 ‘조직 감싸기’,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될까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수 영장을 기각해 온 법원 책임론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는 이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조사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마다않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실규명 의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신뢰가 침해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초한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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