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꽁꽁’…집 한 채라도 있으면 빚내서 또 못 산다

입력 2018.09.13 (21:03)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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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중과세에 이어 강도높은 대출 규제방안도 내놨습니다.

투기적 수요에 은행대출이 나가지 않다록 다주택자 대출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려는 주택이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빚을 내서 사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한데,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한 채 당 한도가 1년에 1억 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도 제한합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선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한데, 무주택자는 공적 보증에 제한이 없지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이면 원천 차단됩니다.

느슨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조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를 적용하고, 시가 13억 원 이상 주택이라면 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건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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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대출 ‘꽁꽁’…집 한 채라도 있으면 빚내서 또 못 산다
    • 입력 2018-09-13 21:04:45
    • 수정2018-09-13 21:59:25
    뉴스 9
[앵커]

세금 중과세에 이어 강도높은 대출 규제방안도 내놨습니다.

투기적 수요에 은행대출이 나가지 않다록 다주택자 대출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려는 주택이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빚을 내서 사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한데,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한 채 당 한도가 1년에 1억 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도 제한합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선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한데, 무주택자는 공적 보증에 제한이 없지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이면 원천 차단됩니다.

느슨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조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를 적용하고, 시가 13억 원 이상 주택이라면 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건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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