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징계는 ‘부당’”

입력 2018.09.14 (16:49) 수정 2018.09.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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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소속 조종사에게 비행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염 자체로 항공사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위해나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턱수염을 이유로 비행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영업의 자유와 관련해 필요성과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장 이 모 씨는 2014년 "턱수염을 자르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비행 업무에서 한 달 가까이 배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용모 규정을 통해 남자 직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중앙노동위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용모 규정은 내국인 직원에게만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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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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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4 16:51:00
    사회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소속 조종사에게 비행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염 자체로 항공사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위해나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턱수염을 이유로 비행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영업의 자유와 관련해 필요성과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장 이 모 씨는 2014년 "턱수염을 자르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비행 업무에서 한 달 가까이 배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용모 규정을 통해 남자 직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중앙노동위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용모 규정은 내국인 직원에게만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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