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8억 집 있어야 종부세 더 낸다”…누가, 얼마나 더 내나?
입력 2018.09.14 (21:07)
수정 2018.09.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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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란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신선민 기자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올리겠다, 생중계로 뉴스 보시던 시청자들은, 3억, 6억 집 가진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하면서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억 7천, 시장 거래 가격으론 18억원 입니다.
그러니깐 시가 18억원짜리 집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 종부세를 더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내는 돈은 10만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이것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내 집 가진 사람, 모두 1,331만 명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냅니다.
집 가진 사람의 2.1%, 27만4천 명만 종부세를 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 합해서 시가 176억원 넘는 집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중에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시가가 19억원이 되는 다주택자는 현재 187만원 내던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집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수도권에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납부자는 매년 5만 명 정도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란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신선민 기자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올리겠다, 생중계로 뉴스 보시던 시청자들은, 3억, 6억 집 가진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하면서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억 7천, 시장 거래 가격으론 18억원 입니다.
그러니깐 시가 18억원짜리 집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 종부세를 더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내는 돈은 10만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이것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내 집 가진 사람, 모두 1,331만 명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냅니다.
집 가진 사람의 2.1%, 27만4천 명만 종부세를 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 합해서 시가 176억원 넘는 집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중에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시가가 19억원이 되는 다주택자는 현재 187만원 내던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집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수도권에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납부자는 매년 5만 명 정도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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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4 21:11:03
- 수정2018-09-14 22:31:22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란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신선민 기자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올리겠다, 생중계로 뉴스 보시던 시청자들은, 3억, 6억 집 가진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하면서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억 7천, 시장 거래 가격으론 18억원 입니다.
그러니깐 시가 18억원짜리 집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 종부세를 더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내는 돈은 10만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이것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내 집 가진 사람, 모두 1,331만 명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냅니다.
집 가진 사람의 2.1%, 27만4천 명만 종부세를 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 합해서 시가 176억원 넘는 집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중에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시가가 19억원이 되는 다주택자는 현재 187만원 내던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집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수도권에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납부자는 매년 5만 명 정도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란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신선민 기자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올리겠다, 생중계로 뉴스 보시던 시청자들은, 3억, 6억 집 가진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하면서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억 7천, 시장 거래 가격으론 18억원 입니다.
그러니깐 시가 18억원짜리 집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 종부세를 더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내는 돈은 10만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이것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내 집 가진 사람, 모두 1,331만 명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냅니다.
집 가진 사람의 2.1%, 27만4천 명만 종부세를 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 합해서 시가 176억원 넘는 집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중에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시가가 19억원이 되는 다주택자는 현재 187만원 내던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집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수도권에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납부자는 매년 5만 명 정도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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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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