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 전기 도살 ‘잔인함’ 다시 따져 봐라”

입력 2018.09.14 (21:22) 수정 2018.09.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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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축을 도살할 때 일반적으로 전기도살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반려 동물인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는 평갑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 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해왔는데,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 2심의 결론은 무죄.

먼저 개는 현행법상 가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가축을 도살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도살법은 특별히 잔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잔인함의 기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전기도살 방법으로 개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도살 방법이라도 고통의 정도는 동물마다 다를 수 있다며 개 전기도살의 잔인함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라는 동물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법원이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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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 전기 도살 ‘잔인함’ 다시 따져 봐라”
    • 입력 2018-09-14 21:26:23
    • 수정2018-09-14 21:34:47
    뉴스 9
[앵커]

가축을 도살할 때 일반적으로 전기도살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반려 동물인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는 평갑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 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해왔는데,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 2심의 결론은 무죄.

먼저 개는 현행법상 가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가축을 도살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도살법은 특별히 잔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잔인함의 기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전기도살 방법으로 개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도살 방법이라도 고통의 정도는 동물마다 다를 수 있다며 개 전기도살의 잔인함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라는 동물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법원이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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