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철퇴…“법 바꿔서라도 막는다”

입력 2018.09.15 (06:05) 수정 2018.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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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던 게 바로 '집값 담합'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2만 1천여 건, 한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매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9억 이상 올려놓은 부동산은 착한 부동산. 8억에 올렸는데 나쁜 부동산, 이래서 거기에다가 의뢰하지 마라.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3일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조작, 허위거래등 시장교란 행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압박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처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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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담합 철퇴…“법 바꿔서라도 막는다”
    • 입력 2018-09-15 06:07:15
    • 수정2018-09-1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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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던 게 바로 '집값 담합'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2만 1천여 건, 한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매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9억 이상 올려놓은 부동산은 착한 부동산. 8억에 올렸는데 나쁜 부동산, 이래서 거기에다가 의뢰하지 마라.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3일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조작, 허위거래등 시장교란 행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압박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처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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