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면세품 불법 재유통에 수수료 ‘출혈’도

입력 2018.09.15 (06:47) 수정 2018.09.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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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보따리상들은 사재기한 한국 면세품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마다 보따리상들을 잡으려고 수수료 경쟁도 치열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NS로 중국 보따리상에게 면세 화장품을 살 수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면세점 봉투에 든 화장품을 들고 서울 시내에 나타납니다.

[중국 보따리상/음성변조 : "(이거 어디서 샀나요?) 00(면세점).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천 위안(약 17만 원) 좀 넘어요. 14만 5천 원만 (주세요)."]

모두 불법입니다.

가게까지 차리고 면세 화장품을 팔다 지난 달 세관에 적발됐던 이 업체,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면세점보다 더 싼 것 같은데요?) 저희는 (면세점) 회원카드 가지고 있어서 구매 가격이 싸요."]

매출이 는다고 면세점 업계도 마냥 웃지 못합니다.

면세점들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주며 보따리상들을 끌어모으는데, 호객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수료가 최대 3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면세점들이 낸 수수료는 최근 5년간 계속 올라, 지난해엔 무려 1조원을 넘겼습니다.

수수료가 돈이 되자 여행사들이 일반 관광객은 제쳐두고 보따리상 중개에만 열을 올려 저가 관광이 활개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수료 상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면세점마다 입장 차이가 커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대형 면세점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인들이) 한국 오는 이유는 쇼핑 하나 거든요. 그런 업계 상황 반영없이 (수수료를)제한을 딱 둬 버린다? 그럼 중국인이 확 줄 거예요."]

[중소형 면세점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 출혈 경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에게는 5%라도 (수수료를) 더 줄 수 있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뒤늦게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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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재기 면세품 불법 재유통에 수수료 ‘출혈’도
    • 입력 2018-09-15 06:49:41
    • 수정2018-09-15 0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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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보따리상들은 사재기한 한국 면세품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마다 보따리상들을 잡으려고 수수료 경쟁도 치열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NS로 중국 보따리상에게 면세 화장품을 살 수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면세점 봉투에 든 화장품을 들고 서울 시내에 나타납니다.

[중국 보따리상/음성변조 : "(이거 어디서 샀나요?) 00(면세점).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천 위안(약 17만 원) 좀 넘어요. 14만 5천 원만 (주세요)."]

모두 불법입니다.

가게까지 차리고 면세 화장품을 팔다 지난 달 세관에 적발됐던 이 업체,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면세점보다 더 싼 것 같은데요?) 저희는 (면세점) 회원카드 가지고 있어서 구매 가격이 싸요."]

매출이 는다고 면세점 업계도 마냥 웃지 못합니다.

면세점들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주며 보따리상들을 끌어모으는데, 호객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수료가 최대 3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면세점들이 낸 수수료는 최근 5년간 계속 올라, 지난해엔 무려 1조원을 넘겼습니다.

수수료가 돈이 되자 여행사들이 일반 관광객은 제쳐두고 보따리상 중개에만 열을 올려 저가 관광이 활개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수료 상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면세점마다 입장 차이가 커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대형 면세점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인들이) 한국 오는 이유는 쇼핑 하나 거든요. 그런 업계 상황 반영없이 (수수료를)제한을 딱 둬 버린다? 그럼 중국인이 확 줄 거예요."]

[중소형 면세점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 출혈 경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에게는 5%라도 (수수료를) 더 줄 수 있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뒤늦게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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