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향후 개헌 때 토지공개념 규정 반드시 보완돼야”

입력 2018.09.15 (10:44) 수정 2018.09.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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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언젠가 이루어질 헌법 개정에선 토지공개념의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 1주년 기념행사 환영사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부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작성할 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자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위는 당시 토지의 유한성과 중요성을 고려하고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당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개헌 자체가 무산되며 그 취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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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5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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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언젠가 이루어질 헌법 개정에선 토지공개념의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 1주년 기념행사 환영사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부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작성할 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자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위는 당시 토지의 유한성과 중요성을 고려하고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당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개헌 자체가 무산되며 그 취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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