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폭행·성경 필사 강요…엄마와 선교사 징역형

입력 2018.09.15 (11:28) 수정 2018.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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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딸을 때리고 성경 필사를 강요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와 미국인 선교사 5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16살 C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성경 필사를 하라고 딸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하면 폭행했습니다. 학대에 가담한 B씨도 쇠로 된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인 B씨는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함께 교육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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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5 11:28:09
    • 수정2018-09-15 15:02:50
    사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딸을 때리고 성경 필사를 강요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와 미국인 선교사 5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16살 C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성경 필사를 하라고 딸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하면 폭행했습니다. 학대에 가담한 B씨도 쇠로 된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인 B씨는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함께 교육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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