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무원이 2년 동안 ‘동료 불법 촬영’ 적발
입력 2018.09.19 (07:40)
수정 2018.09.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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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2년 동안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주민센텁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 37살 A 씨는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최근 적발됐습니다.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사진 찍으면 (찍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감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A 씨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디지털 포렌식 수사해서 실질적으로 삭제했는지 아니면 이거 외에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확인수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A 씨를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2년 동안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주민센텁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 37살 A 씨는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최근 적발됐습니다.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사진 찍으면 (찍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감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A 씨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디지털 포렌식 수사해서 실질적으로 삭제했는지 아니면 이거 외에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확인수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A 씨를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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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공무원이 2년 동안 ‘동료 불법 촬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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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9 07:47:36
- 수정2018-09-19 07:50:11
[앵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2년 동안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주민센텁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 37살 A 씨는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최근 적발됐습니다.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사진 찍으면 (찍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감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A 씨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디지털 포렌식 수사해서 실질적으로 삭제했는지 아니면 이거 외에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확인수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A 씨를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2년 동안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주민센텁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 37살 A 씨는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최근 적발됐습니다.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사진 찍으면 (찍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감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A 씨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디지털 포렌식 수사해서 실질적으로 삭제했는지 아니면 이거 외에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확인수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A 씨를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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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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