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오늘 검찰 재소환…“횡령 혐의 추가”

입력 2018.09.20 (00:01) 수정 2018.09.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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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20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조 회장이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출석하는 것은 올 들어서 네 번째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기존에 조사한 범죄 혐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사건과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 회장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4개 회사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회사 4곳은 조 회장의 처남 등이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진 계열사의 일감을 독점적으로 수주해 법적으로 계열사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한진 측은 해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문제의 회사들이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결과적으로 각종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났고,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약사법 위반 혐의, 국제조세조정 관련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자신과 맏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고,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은 혐의에 대해선 각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선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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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 조양호 회장, 오늘 검찰 재소환…“횡령 혐의 추가”
    • 입력 2018-09-20 00:01:07
    • 수정2018-09-20 00:03:36
    사회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20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조 회장이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출석하는 것은 올 들어서 네 번째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기존에 조사한 범죄 혐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사건과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 회장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4개 회사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회사 4곳은 조 회장의 처남 등이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진 계열사의 일감을 독점적으로 수주해 법적으로 계열사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한진 측은 해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문제의 회사들이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결과적으로 각종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났고,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약사법 위반 혐의, 국제조세조정 관련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자신과 맏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고,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은 혐의에 대해선 각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선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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