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오늘 재소환…“횡령 혐의 또 추가”
입력 2018.09.20 (05:31)
수정 2018.09.20 (0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범죄 혐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기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영장 기각 이후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며 "구속 사유를 첨예하게 따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범죄 혐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기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영장 기각 이후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며 "구속 사유를 첨예하게 따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조양호 회장 오늘 재소환…“횡령 혐의 또 추가”
-
- 입력 2018-09-20 05:31:33
- 수정2018-09-20 05:53:26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범죄 혐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기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영장 기각 이후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며 "구속 사유를 첨예하게 따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범죄 혐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기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영장 기각 이후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며 "구속 사유를 첨예하게 따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