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위법”

입력 2018.09.20 (09:54) 수정 2018.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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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린 전라북도의 2015년도 인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행버스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재량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999년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허가한 뒤, 인천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자 2015년 다른 시외버스업체가 임실과 전주, 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며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면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추가 노선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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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위법”
    • 입력 2018-09-20 09:54:29
    • 수정2018-09-20 10:04:08
    사회
전북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린 전라북도의 2015년도 인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행버스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재량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999년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허가한 뒤, 인천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자 2015년 다른 시외버스업체가 임실과 전주, 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며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면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추가 노선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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