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법률안,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입력 2018.09.20 (12:00) 수정 2018.09.20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엔 5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해당 발의안 모두 국제 인권규범과 인권위 대체복무 권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인권위는 "이번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선 대체복무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이뤄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해 군과 관련 없는 기관이 심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현재 법률안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적절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대체복무 법률안,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 입력 2018-09-20 12:00:45
    • 수정2018-09-20 13:10:1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엔 5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해당 발의안 모두 국제 인권규범과 인권위 대체복무 권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인권위는 "이번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선 대체복무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이뤄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해 군과 관련 없는 기관이 심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현재 법률안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적절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