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역대 최대

입력 2018.09.20 (12:46) 수정 2018.09.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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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 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 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습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천398억원 늘어난 1조 2천8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습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만원 늘어난 7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결정 통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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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20 13:12:26
    경제
추석 연휴 전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 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 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습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천398억원 늘어난 1조 2천8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습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만원 늘어난 7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결정 통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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