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적대행위중단구역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南100㎞

입력 2018.09.20 (14:14) 수정 2018.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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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어제(19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해당하는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이어서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하고, 포병은 북측과 남측의 비율이 8대 1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었고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군단급 무인기에 한해) 한 자릿수(전체 정찰능력의 10% 미만)로 영향을 받는다"며 "무인기 부분은 정착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더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어제(19일) 합의서 해설자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 길이 135㎞를 80㎞로 오기한 것에 대해 "NLL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의 길이가 30여㎞이고, NLL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가 50㎞여서 80㎞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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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어제(19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해당하는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이어서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하고, 포병은 북측과 남측의 비율이 8대 1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었고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군단급 무인기에 한해) 한 자릿수(전체 정찰능력의 10% 미만)로 영향을 받는다"며 "무인기 부분은 정착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더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어제(19일) 합의서 해설자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 길이 135㎞를 80㎞로 오기한 것에 대해 "NLL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의 길이가 30여㎞이고, NLL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가 50㎞여서 80㎞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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