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입력 2018.09.20 (14:38) 수정 2018.09.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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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과 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 공무원 최 모 씨와 교회 집사 도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법원 공무원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최 씨와 도 씨는 지난 7월,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6명의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직 상태로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었던 최 씨는 동기인 김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최 씨에게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습니다.

최 씨와 도 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신도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괴로움을 호소하자 법정 출석 시 피고인과 지지자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지우라고 조언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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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14:38:29
    • 수정2018-09-20 14:41:22
    사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과 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 공무원 최 모 씨와 교회 집사 도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법원 공무원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최 씨와 도 씨는 지난 7월,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6명의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직 상태로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었던 최 씨는 동기인 김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최 씨에게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습니다.

최 씨와 도 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신도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괴로움을 호소하자 법정 출석 시 피고인과 지지자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지우라고 조언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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