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21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입력 2018.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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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자들을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도록 한 뒤 20억원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과 이들을 도운 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48살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의사 70살 B씨 등 3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허위 환자 18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830차례 보험금 21억5천639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척추 질환이 있지만 최근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3명을 통해 허위 환자 1명당 10개가 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대납해줬습니다.

허위 환자들은 고의로 자전거를 부딪히는 등 사고를 낸 뒤 A씨가 지정한 병·의원 6곳에 입원해 허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고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적게는 2천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4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는 환자들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보험금을 가로채고 환자 1명당 1천만∼5천만원씩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보험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은 거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공모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12명은 이들이 고의로 낸 사고임을 알면서도 오래 입원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고 현금과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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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사고로 보험금 21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 입력 2018-09-20 14:54:42
    사회
허위 환자들을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도록 한 뒤 20억원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과 이들을 도운 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48살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의사 70살 B씨 등 3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허위 환자 18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830차례 보험금 21억5천639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척추 질환이 있지만 최근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3명을 통해 허위 환자 1명당 10개가 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대납해줬습니다.

허위 환자들은 고의로 자전거를 부딪히는 등 사고를 낸 뒤 A씨가 지정한 병·의원 6곳에 입원해 허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고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적게는 2천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4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는 환자들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보험금을 가로채고 환자 1명당 1천만∼5천만원씩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보험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은 거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공모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12명은 이들이 고의로 낸 사고임을 알면서도 오래 입원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고 현금과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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