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인권유린’ 피해자 지원 추진

입력 2018.09.20 (17:30) 수정 2018.09.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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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른바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 생활자립 지원, 심리치료, 보금자리 쉼터 조성,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발견한 선감학원의 퇴원아대장과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대책협의회'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선별한 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퇴원아대장은 1955년∼1982년 퇴원한 4천571명, 퇴원연도가 미상인 120명 등 모두 4천691명의 신원과 입소 기간, 퇴원사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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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17:30:32
    • 수정2018-09-20 17:34:04
    사회
경기도가 이른바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 생활자립 지원, 심리치료, 보금자리 쉼터 조성,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발견한 선감학원의 퇴원아대장과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대책협의회'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선별한 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퇴원아대장은 1955년∼1982년 퇴원한 4천571명, 퇴원연도가 미상인 120명 등 모두 4천691명의 신원과 입소 기간, 퇴원사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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