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사칭해 가상화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8.09.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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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가로챈 중국동포 32살 김 모씨 등 일당 3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에서 검거해 신병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195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해 3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공범인 31살 A 씨는 지난해 9월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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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 사칭해 가상화폐 가로챈 일당 검거
    • 입력 2018-09-20 18:00:16
    사회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가로챈 중국동포 32살 김 모씨 등 일당 3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에서 검거해 신병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195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해 3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공범인 31살 A 씨는 지난해 9월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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