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은 업무방해 처벌”…경찰, 집중 단속

입력 2018.09.20 (18:02) 수정 2018.09.20 (1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가격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짬짜미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집값 담합'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나 주택 소유주 등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온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매물을 내놓는 행위와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서로 짜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값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담합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거래란에 나온 아파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값 담합은 업무방해 처벌”…경찰, 집중 단속
    • 입력 2018-09-20 18:07:15
    • 수정2018-09-20 18:15:59
    통합뉴스룸ET
[앵커]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가격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짬짜미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집값 담합'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나 주택 소유주 등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온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매물을 내놓는 행위와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서로 짜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값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담합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거래란에 나온 아파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