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에 앙심품고 살인 저지른 30대…항소심도 징역20년

입력 2018.09.20 (18:09) 수정 2018.09.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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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참작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20년은 적정한 형량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짝사랑 하던 A 씨가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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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18:09:17
    • 수정2018-09-20 18:40:50
    사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참작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20년은 적정한 형량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짝사랑 하던 A 씨가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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