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감당 못하는 ‘애니멀 호더’ 처벌

입력 2018.09.20 (18:13) 수정 2018.09.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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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리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목적으로 방치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다 반려동물이 병을 앓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입니다.

사육공간은 동물 한마리당 몸 길이보다 가로로 2.5배, 세로로 2배 이상 커야 합니다.

실외에서 동물을 기를 경우 사육공간 안에 더위나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망으로 해서는 안 되며, 목줄은 동물이 사육공간 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한 길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를 경우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든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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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감당 못하는 ‘애니멀 호더’ 처벌
    • 입력 2018-09-20 18:22:06
    • 수정2018-09-20 18:32:28
    통합뉴스룸ET
[앵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리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목적으로 방치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다 반려동물이 병을 앓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입니다.

사육공간은 동물 한마리당 몸 길이보다 가로로 2.5배, 세로로 2배 이상 커야 합니다.

실외에서 동물을 기를 경우 사육공간 안에 더위나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망으로 해서는 안 되며, 목줄은 동물이 사육공간 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한 길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를 경우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든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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