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점거…“고용부 불법파견 해결해야”
입력 2018.09.20 (20:04)
수정 2018.09.20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약속과 달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눈감고 있다"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지부진한 사이 화성 한 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투입한 대체인력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약속과 달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눈감고 있다"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지부진한 사이 화성 한 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투입한 대체인력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점거…“고용부 불법파견 해결해야”
-
- 입력 2018-09-20 20:04:41
- 수정2018-09-20 20:12:19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약속과 달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눈감고 있다"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지부진한 사이 화성 한 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투입한 대체인력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약속과 달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눈감고 있다"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지부진한 사이 화성 한 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투입한 대체인력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