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점거…“고용부 불법파견 해결해야”

입력 2018.09.20 (20:04) 수정 2018.09.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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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약속과 달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눈감고 있다"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지부진한 사이 화성 한 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투입한 대체인력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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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20:04:41
    • 수정2018-09-20 20:12:19
    사회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약속과 달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눈감고 있다"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지부진한 사이 화성 한 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투입한 대체인력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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