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산초분말’ 회수 조치
입력 2018.09.20 (20:37)
수정 2018.09.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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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향신료로 활용되는 산초분말 제품 중 하나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초과해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보식품이 제조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0이하/g으로 관리되야 하지만, 17,000~23,000 사이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처에서 반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보식품이 제조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0이하/g으로 관리되야 하지만, 17,000~23,000 사이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처에서 반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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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산초분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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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0 20:37:16
- 수정2018-09-20 20:45:50

천연향신료로 활용되는 산초분말 제품 중 하나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초과해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보식품이 제조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0이하/g으로 관리되야 하지만, 17,000~23,000 사이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처에서 반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보식품이 제조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0이하/g으로 관리되야 하지만, 17,000~23,000 사이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처에서 반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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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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