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9.20 (21:50) 수정 2018.09.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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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습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여야 의원 6명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찬성 토론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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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8-09-20 21:50:31
    • 수정2018-09-20 21:53:29
    정치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습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여야 의원 6명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찬성 토론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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