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임대 보장 10년으로

입력 2018.09.20 (21:50) 수정 2018.09.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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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생 법안, 규제 완화 법안들이 막판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오늘(20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황현택 기자! 오늘(20일) 처리된 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포함돼 있죠.

이제 상가 임대 계약 보장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리포트]

네, 말씀하신 법안은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 보장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 다시말해 건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 소득에 부과하던 세금을 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20일) 처리된 이른바 '민생.규제완화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선을 34%까지 높여주는 특례법,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혁신과 전략사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법' 등입니다.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잡혀 있던 오늘(20일) 본회의는 상임위마다 쟁점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개의가 두 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국회가 협치의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오늘(2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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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임대 보장 10년으로
    • 입력 2018-09-20 21:56:06
    • 수정2018-09-20 2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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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생 법안, 규제 완화 법안들이 막판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오늘(20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황현택 기자! 오늘(20일) 처리된 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포함돼 있죠.

이제 상가 임대 계약 보장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리포트]

네, 말씀하신 법안은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 보장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 다시말해 건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 소득에 부과하던 세금을 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20일) 처리된 이른바 '민생.규제완화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선을 34%까지 높여주는 특례법,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혁신과 전략사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법' 등입니다.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잡혀 있던 오늘(20일) 본회의는 상임위마다 쟁점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개의가 두 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국회가 협치의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오늘(2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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